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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아무나 하나

보건소장 아무나 하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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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치과의사 임용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대
매년 3500명 의사 배출…의사 보건소장 절반도 안돼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한의사 출신의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막중한 자리이므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자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행 지역보건법령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인플루엔자나 조류독감 등 각종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의료행위의 기본개념을 접목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보건소의 보건·위생사업 및 보건의료행정에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려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할 때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돼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검토 중인 안에서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할 때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군공무원을 임용하거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단서조항에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고 의사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 임의적으로 둔 규정"이라며 "현재와 같이 의사인력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임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를 방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의사면허자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입법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지자체 의견조회 결과를 토대로 간담회·토론회 등을 거쳐 입법예고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9년 현재 전국 253곳 보건소 가운데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보건소장은 46.6%(118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특히 충북지역의 경우 13곳 보건소 가운데 의사 보건소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공공의료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는 지자체는 충남은 16곳 중 2곳(12.5%), 제주는 6곳 중 1곳(16.7%), 강원은 18곳 중 3곳(16.7%), 전남은 22곳 중 4곳(18.2%), 인천 10곳 중 2곳(20.0%)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의사가 아닌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소장 우선 임용규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매년 의사국시를 통해 3224명(2010년)·3510명(2009년)·3887명(2008년) 등 의사면허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보건소 근무의사들이 상주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악용해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사례가 관례화되고 있어 법안 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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