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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추진

국회 '의료인 자율징계권' 법제화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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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의협에 연수교육 미이수자 징계권 부여

의료기관 개설·폐업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를 반드시 경유하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징계권을 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의원이 개설·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의 신고·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회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두고 신고의무 및 연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료인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앙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중앙회 산하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과태료 등 징계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휴업·재개설 때 의료인 중앙회를 거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별도의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양 의원은 "현재 변호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세무사법 등은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법은 의료인단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혀 없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료인은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공공성이 강한 전문직으로서, 국가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료인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면허를 부여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약사와 한약사의 자율 징계권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전문가단체 전문성 강화 및 자율규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미비로 인해 의료인 실태파악이 어렵고, 의료윤리 및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또한 비등록회원이 등록회원 보다 더 이익일 정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의사회의 법정단체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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