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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추진

'아이돌보미'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01.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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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환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는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는 경우, 그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가정봉사원의 업무로 규정돼 있는 '육아'를 아이돌보미 업무로 분리시키고, 아이돌보미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 의원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에 관해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정을 방문해 육아를 돕는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이돌보미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의 이용에 드는 비용과 차별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지역을 2007년 38개 지역에서 2009년 23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가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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