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재 의협 의무이사 의·치·한 공동대책위 및 세무대책위 가동
지역의사회 공조…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세무검증제 문제점 알리기로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세무검증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나선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업군 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사회 이념과 거리가 멀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현재 의협 의무이사는 "정부가 세수를 쉽게 늘리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을 탈세집단으로 취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현재 의무이사는 빠른 시일 안에 의·치·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를 가동,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무이사는 12월 27일자 한국일보 기고와 12월 28일 KBS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납세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무검증업무를 세무사등 민간인에게 수행토록 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전문직종이건 고소득자건 모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보호대상"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정함을 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 의무이사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넘겨 손쉽게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고안하기 보다는 현재의 세무조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보강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해 시행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책무"라고 밝혔다. 장 의무이사는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 1∼2년 정도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등을 거쳐 법인·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자에게 모두 도입하든지, 자율적으로 시행해 세무검증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임의적인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에게 세무검증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나가기로 하고, 해당 지역구 의사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