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내 제조·판매업체 점검…위반사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PPC주사제가 부작용이 심각해 비만치료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식약청은 27일 PPC주사제(지방분해 주사제)의 효능효과가 '간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로 허가돼 있는 만큼 이를 비만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사용자제 및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PPC 주사의 올바른 유통과 사용을 위해 지난 11월 22일~23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 진양제약과 판매업체 아미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진양제약은 PPC주사제 제조과정에서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1년 1월 5일~2011년 2월 4일)의 행정처분을, 아미팜은 당초 허가사항(효능·효과 등)과 다르게 비만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물을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2010년 12월 17일)했다.
식약청은 현재 PPC주사제의 비만치료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을 위해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사들에게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 및 투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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