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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안정화 이렇게

보험재정 안정화 이렇게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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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결책이 특별법 무산 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비의 총액을 제한하고 공보험과 민간보험 도입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강보험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

지난 8일 `국민건강보험의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병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는 `건강보장의 위기와 정책과제' 발표에서 “현재의 재정위기는 자연적으로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이용의 증가 및 노인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최 박사는 특히 건강 보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이 선결과제라며 이를 위해 진료비총액의 상한을 규제하면서 보장의 다층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단순한 입원이나 고액 외래 비용은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하되 소액진료비의 경우 가족단위별 저축계정을 통해 지불, 소비자들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보험의 보장한계를 넘는 경우 민간보험 활용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용갑 연구원(심사평가원)은 “진료비총액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전제돼야 하며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간의 진료비총액의 분배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며 진료행위의 표준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정우진 교수(연세 보건대학원)와 안형식 교수(고려의대)는 보험재정은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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