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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과징금 처분

일부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과징금 처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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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일반인 대상 광고 등 이유로 행정처분

근화제약과 종근당이 의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을 일반인들이 보는 책자에 광고를 하거나, 공정밸리데이션을 지키지 않아 해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근화제약은 '근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성인용) 등 107품목을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향응 등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5000만원으로 대신했다.

종근당은 의약품 수입품목 '야일라정10mg'을 수입·팜매함에 있어 2008년 12월 ~ 2010년 7월경까지 의료인,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총 4227만 2800원 상당의 금전·품품 등을 제공해 판매질서를 지키지 않아 근화제약과 마찬가지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과징금 270만원으로 대신했다.

이밖에 근화제약은 허가된 제조소 이외의 장소에 해당 의약품을 보관(근화소말겐정 등 4품목)한 이유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도 함께 받았다.

또 한국엠에스디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싱귤레어정10mg'·'싱귤레어츄정5mg'·'싱귤레어츄정4mg'·'싱귤레어과립4mg'에 대한 광고를 일반인 대상 안내책자에 게재, 병원을 통해 배포한 이유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제일제약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밸리데이션 의무화 이후 생산한 제일포도당주사액 20㎖ 2개 제조단위의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서를 미준수한 이유, 2010년 5월 20일 제조한 제일제약황산마그네슘 10% 외부포장에 신 바코드 대신 구 바코드를 표시해 판매한 이유 등으로 품목제조정지 1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5일을 각각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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