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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회장 사법조사 결과 나올 때 까지 퇴진여부 거론말자

경 회장 사법조사 결과 나올 때 까지 퇴진여부 거론말자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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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남도의 시군의사회장단-임원진 연석회의...'무안군 결의문' 논의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납부와는 별개 문제"...회비납부 거부 철회 권고키로

전라남도의사회는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퇴할 때 까지 의협회비 납부를 거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무안군의사회의 결의문에 대해, 경만호 의협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퇴진 여부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 10일 오후 8시 순천성가롤로병원 4층 강당에서 전라남도의사회 임원진 및 시군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
10일 시군구의사회장단 및 임원연석회의를 열어 무안군의사회 결의문 등을 논의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또 '회비납부는 회원의 기본의무'라는 대전제 아래 회비납부와 의협회장 퇴진 문제는 별개의 것인 만큼 무안군의사회 측에 회비납부 거부를 철회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날 오후 8시 순천성가롤로병원 4층 강당에서 전라남도의사회 임원진 및 시군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회비납부 거부와 관련, "의협회장 퇴진과 회비납부는 별개의 사안이며, 의협회원으로서 회비는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회비는 회장이 마음에 든다고 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회비납부 여부는 거론하지 말자는 의견도 제시되는 등 회비납부는 회원의 기본의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안태성 무안군의사회장은 "무안군의사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안인 만큼 회비납부 거부 철회는 다시 회원들과 상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의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나, 연석회의는 최종적으로 회비납부를 권고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협회장 퇴진에 대해서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거나 우편투표 등으로 전체 대의원 또는 전체 회원의 뜻을 물어보자는 의견이 나와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먼저 의협회장이 왜 퇴진해야 하는지 전체 회원들이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있어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결과가 나온 후에 퇴진여부를 거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전체 회원이 직선으로 선출한 회장을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문제로 퇴진여부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며 "더 이상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마녀사냥을 하지 말고, 민초회원들도 의사단체 회무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경만호 회장도 의혹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나 유감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회의장 앞에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측이 배포한 '경만호 회장이 사퇴해야 할 당위성' 제목의 유인물과 관련,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사실성 여부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거나 필요없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또 "리베이트쌍벌제 등은 회장이 잘해서 통과되지 않을 상황이 아니며, 수가인상 문제도 건보제도 자체를 고치지 않으면 누가 회장이 돼어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거나,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흠집내는 것이 과연 무슨 이득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며, 맡겼으면 존중하고 따라줘야지 사사건건 트집잡으면 누가 회무를 이끌어 가겠는가"라는 반문도 있었다.

특히 전의총의 유인물에서 지적된 9가지 사항에 대해, 횡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는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영식 의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경만호 회장에 대한 법적 조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조직이 힘을 받으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각 시군의사회 회원들이 시군의사회비와 도의사회비 및 의협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동룡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는 박인태 회장과 김영식 의장 및 위각환 명예회장의 인사에 이어 회무보고 및 올해 의협회비 납부현황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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