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식의약품분야,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식의약품분야, 전면적인 규제개혁 추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10 17:2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총리실, 식의약 전반에 대해 11개 과제 규제개혁 추진키로

국무총리실은 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식·의약품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회의에서 식·의약품분야 전반에 대해 11개 과제(47개 세부과제)의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담은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각종 법령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에 부응하지 못해 오히려 신기술의 발전과 시장창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5개의 사례를 담은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도 의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향후 추진될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능동적 규제개혁'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그간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전면적인 재검토, 즉 제로베이스에서 변화하는 환경을 선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식·의약품 분야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신약개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 지원과 함께 선진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관계부처가 기술발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각종 법령과 제도 등 규제가 기술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고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식·의약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은 식·의약품 분야를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발굴한 11개 과제(47개 세부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용 의약품의 허가기간을 기존 70일에서 25일로 단축하는 등 의약품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원 ▲세포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허가·심사, 임상시험 절차 정비 및 환자 접근성 제고 ▲한약재 제조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용으로 유통한약재의 품질 보증을 통한 거래 촉진 ▲온열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허가 절차 간소화, 국민다소비 의료기기의 판매업 신고 면제, 저위험 의료기기의 사전관리 완화 등을 통한 국민 접근성 제고와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지원등이다.

다음으로 '신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 방안'은 식의약품분야 선진화를 위한 추진과제 11건 중 하나로 0상 임상시험제도 도입, 소아용의약품의 임상시험 지원, 희귀의약품·난치성항암제의 제품화 촉진 등 6개 세부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0상 임상시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상시험 중 신약개발의 실패 여부를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빨리 알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개발비용 및 기간 단축 ▲희귀의약품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신청 수수료(207만원)를 면제해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은 성인에 비해 참여가 소극적이어서 피험자 확보가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 ▲주사제·점안제 등 비경구용 무균제제 허가제품의 모든 원료성분을 공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네릭의약품 개발 촉진 ▲난치성 항암제의 개발단계에서 요구되는 독성시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생식독성시험(최소 2억원) 등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의무 면제 ▲사용빈도가 높고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표준제조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조판매를 위한 기간을 120일에서 10일로 단축 등이다.

세번째로 '전기자전거 등 기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은 정부의 기존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가로막고 시장창출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자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우선 5건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