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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진료참관 제한' 공청회 연다

'전공의 진료참관 제한' 공청회 연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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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보좌관 "법률안 개정전 의료계 의견 듣겠다" 밝혀
의료윤리연구회 6일 토론회…정유석 교수 "윤리적 의사 늘어야 존중받아"

▲ 정유석 단국의대 교수가 의료윤리연구회가 6일 마련한 강연회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 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임산부를 마루타로 취급하는 관행은 더 이상 안된다"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공의나 교육생들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발언, 파문을 일으킨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거듭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실의 조기호 보좌관은 지난 6일 의료윤리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담당의사나 주치의가 아닌 전공의나 교육생들이 진료실을 출입할 때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과정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열어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환자가 지정하지 않은 전공의나 인턴이 실습을 목적으로 들어와 환자를 보는 행위에 대해 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달을 가리켰는데 손톱에 낀 때를 갖고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서가 국감 방해 행위라고 언급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미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할 때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두고 있다"면서 "굳이 법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주원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도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 전체를 미래의 범죄자 취급을 했다"면서 "상식밖의 얘기"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노환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면서 "의료현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전공의들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돌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보좌관 "전공의와 의대생의 차이를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인턴 실습생 등에게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보도록 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는 의미였을 뿐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발언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흐르자 이날 토론회를 주선한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 윤리를 공부하고, 우리의 윤리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라며 감정적인 대립에서 벗어나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윤리적 고민들'을 주제로 강연을 한 정유석 교수(단국의대 의료윤리학교실)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팩트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환자들의 알권리와 진료에 대한 선택권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므로 의사가 임의로 중요한 치료결정을 하기보다는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사란 존재가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으로 여겨지기 보다는 진료비에 의해 설립된 계약 관계의 당사자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사회가 의사에게 요구하는 분류적 윤리개념과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평가적 의미에서도 윤리적인 의사들이 늘어날때만 의사의 직업윤리가 존중될 것"이라며 "제도와 환경 탓만 하면서 돕는 전문직으로서 적극적인 성찰에 게으르게 되면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의사의 직업적 위상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의료윤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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