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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3년 유예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3년 유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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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두 나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 30일 정식 서명 시에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것으로,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 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 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참고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2007년4월)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상정)은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조속히 신약개발 등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의약품 GMP/GLP 전문 인력 양성, 혁신신약 개발 지원 사업 등 32개 사업이다.

제약산업 경쟁력강화 세부이행과제 

세부이행과제

추진기간

1.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운영

07

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08-10

3. 의약품 GMP 기준 선진화

07-09

4. 의약품 GMP 인력 양성

07-18

5. 의약품 GLP 인력 양성

07-18

6. 제약산업 인력연계센터 설치

07-10

7. 우수의약품심사기준(GRP) 정착

07-12

8.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07-10

9. 의약품 국내 허가심사 제출자료 국제공통서식(CTD)으로 통일

07-08

10.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강화

07

11. 도매상간 위·수탁 허용 및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

07-10

1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

07

13. 의약품 표준코드 수립

07-08

14. 의약품 바코드 제도 개선

07-08

15. 보건의료단체 공동자율규약 지침 마련

07

16. 리베이트 등 처벌규정 강화

07-10

17. 혁신신약 개발 지원사업

07-18

18. 슈퍼 제네릭 육성사업

07-12

19.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확대

07-18

20. 건강보험약가제도 개선(신약 재평가기준 보완)

07-08

21. 의약품특허정보시스템 구축

07-18

22.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07-14

23. 보건산업 통계분석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07-12

24. 의약품 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07-18

25. 의약품/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정보은행 구축

07-18

26.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07-18

27. 의약품·바이오 기술 수출입 지원

07-18

28. 의약품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07-18

29. 의약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07-18

30. 의약품 수출입정보은행 구축

07-18

31. 의약품 해외인허가획득 지원

07-18

32. 의약품 건강보험등재 독립적검토절차 마련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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