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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술 거부해 발생한 손해는 환자 책임"

"추가수술 거부해 발생한 손해는 환자 책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2.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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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사고 손해 배상 기준 제시
"장래손해는 추가수술을 전제로 계산"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행한 경우, 환자의 손해는 추가 수술을 통해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의료과실로 피해가 생겼을 때 추가수술로 후유증이 나아질 수 있다면 '장래 손해'는 추가수술을 했을 때를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며 환자측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가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장래 이익(일실이익)을 계산할 때 전제가 되는 노동능력 상실률은 추가 수술을 하고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 피해자는 결과의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관례적인 수술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만약 피해자가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다면 확대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추가 방광 수술을 하면 만성방광염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방광수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유증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치료 종결을 전제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의료 사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반병실이 아닌 상급병실에 입원해 더 부담하게 된 병원비는 진료의 성질상 반드시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수술 후 한달 간 입원치료를 마친 뒤 두달이 지나 받은 한방치료는 치료의 내용과 한약제의 성분, 한약제가 일반적인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의료과실과 치료비 지출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토록 했다.

서씨는 지난 2008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복압성 요실금' 진단을 받고 요실금 테이프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방광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요실금이 재발하는 등 후유증을 겪다 노동능력 상실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약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측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약 6000만원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급토록 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만 약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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