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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한 눈에 본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한 눈에 본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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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업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의료용 방사선 안전관리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www.nifds.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전국 256곳 시·군·구 보건소, 10곳 검사·측정기관 및 관련 기관 등 일선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장치, 진단용엑스선발생기,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을 말한다.

편람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방어시설 및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신고 절차 ▲신고 받을 때의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됐으며, 방사선피폭선량 측정 업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서류의 작성·비치·보존, 적용의 배제의 경우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집도 함께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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