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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내달부터..금기처방 사유 안밝히면 처방 안돼

DUR 내달부터..금기처방 사유 안밝히면 처방 안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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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 일반약 포함여부 내년 상반기안으로 결정
복지부, "시범사업 결과 약제비 2% 절감" 밝혀

김국일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이 내달 DUR 전국확대 실시를 앞두고 2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의약품 병용금기와 중복처방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관련 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DUR대상 의약품은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이 모두 포함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말까지 관련 프로그램을 탑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약도 DUR 대상 의약품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UR대상 의약품 중 병용투여해서는 안되는 의약품 성분은 급여 품목의 경우 305개 조합, 비급여는 132개 조합으로 총 437개 조합이며, 연령금기 의약품은 급여 84개 성분과 비급여 21개 성분으로 105개 성분이다. 임부금기는 급여 280개 성분과 비급여 34개 성분으로 총 314개 성분이다.

제품명으로 보면 병용, 중복, 임부금기처방 품목이 1400여품목에 이른다.

DUR이 시행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 처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으로 전송되고 심평원은 전송받은 처방내역을 환자의 누적 DB와 비교해 결과를 의사에게 재전송한다. 심평원은 전송과 재전송에 걸리는 시간을 2~3초 정도로 보고 있다.

만일 심평원이 병용·중복·임부금기처방 통보를 의사에게 알리면 의사는 처방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처방금지 정보를 제공받고서도 처방을 해야하는 경우는 사유를 입력해야 처방할 수 있다. 금기통보를 받고서도 사유를 적지않으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처방을 내릴 수 없다.

복지부는 29일 DUR 전국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스템 탑재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제도 시행 후 약제비 절감정도에 따라 수가에 반영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를 구한다"고 전제한 것을 고려하면 불투명해 보인다.

복지부는 DUR 시행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되고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범사업 중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전체 약제비의 2%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약까지 포함할 경우 3%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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