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면허·자격취득을 제한 완화...보호자 범위도 축소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신보건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 정신보건법은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신설해 기능저하정신질환자를 제외한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상당기간 특정 업무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한 사람으로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취득을 제한했던 상황이 개설될 전망이다.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보호의무자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정신과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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