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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의원급 수가 '2.0% 인상'

2011년 의원급 수가 '2.0% 인상'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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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지부 건정심 최종 의결...환산지수 올해 65.3원에서 66.6원으로
보험료는 표결 거쳐 5.9% 인상키로...8개항목 보장성 확대도 결정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가 2%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상정한 '2011년도 의원급 수가 2% 인상'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환산지수는 올해 65.3원에서 내년 66.6원으로 인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은 1334억원이다.

▲ 22일 오후 7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원급 수가 2% 인상과 관련된 부대조건은, ▲대한의사협회는 약품비절감에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에 머물렀다.

건정심에서는 이같은 부대조건에 대해 가입자측이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제도개선소위가 상정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2% 인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같지만, 지난해 약품비절감 운동이 목표액에 미달한 패널티나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대조건도 선언적 의미에 그쳐 의협이 건정심 협상과정에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도 보험재정 여력 '2.5일치'에 불과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5.9%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18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도 공익측 6.9% 인상과 가입자측 3.9% 인상 사이에서 간격을 줄이지 못했으나 이날 건정심에서는 공익측이 6.5%, 가입자측이 4.9%를 제시하며 간격을 줄인 가운데 공급자측이 5.9% 인상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표결에 부쳐 찬성 17표·반대 4표(기권 1표)로 5.9% 인상을 의결했다.

보험료가 5.9% 인상될 경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적립금은 3749억원으로, 1일 소요되는 보험재정이 약 15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재정여력이 약 2.5일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이 혁 의협 보험이사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도 않은 채 내년도 보험료로도 안정적인 적립금에는 미치지 못해 계속 보험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5.9% 인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올라간다.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는 4398원, 지역가입자는 4112원 증가할 전망이다.

8개 항목 보장성확대로 3319억원 소요

건정심에서는 또 모두 8개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시행시기는 재정여건을 고려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보장성 확대 8개 항목은 ▲출산진료비 지원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600억원)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확대(1333억원) ▲당뇨치료제 급여확대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지원(510억원) ▲장루·요루 환자 재료대 요양비 지원51억원)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359억원) ▲폐계면활성재 급여 인정(29억원) ▲최신 방사선치료 기법 급여화(431억원) ▲최신 암수술 급여화(6억원) 등이다. 모두 3319억원이 소요되며, 약 13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가입자·공급자·정부 및 보험자의 공동노력을 통해 내년 5287억원(지출절감 3504억원·수입확충 1783억원) 규모의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혈압치료제 265품목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약가인하

건정심에서는 또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 결과를 심의·의결,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등재된 고혈압치료제 732개 품목 가운데 순차적으로 265개 품목의 고혈압치료제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 급여 제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두 134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되며, 약가가 동일제제 최고가의 80% 이상인 264개 품목은 약가를 인하되거나 보험적용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코자정 등 특허가 만료됐거나 제네릭이 이미 시판되고 있는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1개 품목은 보험적용을 중단한다.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아직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이르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전망이다.

약가 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나누어 인하된다. 2011년 345억원·2012년 319억원·2013년 240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연간 보험재정 633억원·환자부담 272억원 등 905억원의 보험약품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릭이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된 특허유지 의약품 15개 품목은 제네릭이 시판될 때 즉시 20% 인하돼 441억원이 절감되는 등 연간 총 1346억원이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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