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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기획수사 중단해야"

"맘모톰 기획수사 중단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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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찰청에 '수사 중단 요청 의견서' 제출
불합리한 '낮병동 입원료' 급여기준 적용이 문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부터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맘모톰 기획수사와 관련, 불합리한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수사 확대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며 "경찰청에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알리고 수사를 중단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서는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을 한 경우에만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6시간 미만 관찰한 후 귀가한 경우에는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도록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특히 맘모톰 수술의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환자(보험계약자)에게 진료내용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불가피하게 낮병동 입원으로 간주,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이 아닌 보험사기나 금융범죄로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맘모톰 수술을 둘러싼 문제는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사안인 만큼 과잉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현재 수정체수술·항문 및 탈장수술 등 일부 수술의 경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 입원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 빨리 귀가하게 한 후 전화 등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낮병동 입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0월 각 시도의사회에 맘모톰 수술 환자에 대해 낮동병 입원을 6시간 이상 준수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복지부에 낮병동 입원료 산정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1일에는 금융감독원과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불합리한 급여기준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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