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곳 의료기관 PET부분 내년 1월 22일까지 성능검사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Fusion)해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PET-CT의 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곳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 있는 PET-CT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자·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쓸 방침이다.
* 검사기관 현황(2010.11. 현재)
지정번호 |
기 관 명 |
주 소 |
본사 연락처 |
FAX |
검사 10-1호 |
육군제2879부대 |
※ 자체검사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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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0-2호 |
한국의료기기기술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16-8 동양빌딩 5층 |
1577-2720 |
02)470-3767 |
검사 10-3호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의료기평가센터)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13 |
02)860-1605 |
02)860-1619 |
검사 10-4호 |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51 분당테크노파크 E동 301호 |
031)780-2377 |
031)780-2388 |
검사 10-5호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의료기검사팀) |
경기 군포시 금정동 692-8 |
031)428-7575 |
031)455-7268 |
검사 10-6호 |
(사)한국동위원소협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SH공사 3층 |
02)3490-7142 |
02)44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