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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PET-CT 검사기관 지정

식약청, PET-CT 검사기관 지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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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곳 의료기관 PET부분 내년 1월 22일까지 성능검사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의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부분의 성능을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한국동위원소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PET-CT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가 결합한 핵의학 분야의 최첨단 의료기기로 PET에서 체내 조직들의 기능과 생화학적 대사를 검사한 영상과 CT에서 제공하는 해부학적 영상을 합성(Fusion)해 보다 정확한 병변의 위치와 크기를 알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PET-CT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은 내년 1월 22일까지 PET 부분에 대한 성능 검사(분해능시험·감도시험)를 이번에 지정된 검사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한다. PET-CT의 CT 부분은 이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109곳 의료기관에 총 129대가 설치돼 있는 PET-CT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그동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설계자·제조자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독립검사기관을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검사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쓸 방침이다.

* 검사기관 현황(2010.11. 현재)

지정번호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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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검사 10-1호

육군제2879부대

※ 자체검사기관으로 의료기관에 서비스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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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60-1605

02)860-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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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4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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