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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검토하겠다"

복지부 "수술전문간호사제도 도입 검토하겠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1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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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조사 무면허의료행위 문제 해결 필요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 가운데 일정 자격을 가진 인력을 의사보조(PA: Physician Assistant)로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다"며 2008년 병원간호사회에서 실시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전국 의료기관에서 798명의 간호사가 수술 PA로 고용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협회·병원협회·외과학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수술전문간호사(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등 일정자격을 가진 수술보조 인력을 양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제도는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자를 대상으로 마취·정신 등 13개 전문분야별로 일정 교육과정 이수 및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PA가 2005년 235명에서 2009년 968명으로 4년 새 4배로 늘어났다며 현행법상 이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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