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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해마다 증가

한방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 해마다 증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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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분석...신청건 60%서 배상결정

[사례1] 한약 복용 후 급성 간염 발생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약을 처방받은 A씨는 약을 복욕하던 중 갑작스런 황달과 소화불량, 오심, 구토, 구역 등의 증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고, 약인성 간질환 및 급성 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사례2] 증상의 악화
평소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증상이 있었던 B씨. 어느날 신문에서 ‘어지러운 증상이 80% 이상 호전된다’는 내용의 한의원 광고를 보고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으나 어지럼증이 더욱 악화됐다. 이후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을 받은 결과 전정기능장애로 진단을 받았다.

한방서비스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약물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3188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입증자료를 확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은 7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회된 경우가 전체의 34.7%로 가장 많았으며,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21.3%,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진료를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 진료후 장기 및 인대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가 13.3%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는 처방된 한약에 의한 피해가 38.7%로 가장 많았으며 침 치료가 29.3%, 한방미영성형 등 신 한방의료가 13.3% 등이었다.

한편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가운데 병원측의 잘못이 인정돼 손해배상이 결정된 사례는 전체의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였으며, 나머지 24%는 당초 설명한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게 하고 치료 중단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절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서비스 이용시 과거 병력 등의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리고 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신 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고,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관련 내용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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