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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무장병원 반드시 뿌리 뽑아야"

시론 "사무장병원 반드시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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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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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석(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장)

최근 각종 언론보도 상 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고질적인 병폐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며,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는 등 뜨거운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를 통해 검·경찰 등에서 복지부에 통지한 사무장병원에 대해 병원 개원 이후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허위부당 금액으로 규정하고 환수조치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 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정기적 단속을 강화하고 해당 사무장 및 고용의사에게 엄격한 처벌법규 적용을 선포하는 등 국회·정부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척결 의지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례로 비추어 본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료기관 개설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어 개설하는 탈법적 형태의 의료기관으로서, 이미 대법원도 판시를 통해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함을 판시하고 있으며,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의 의료행위는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처분과 형사처벌·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최근 판례도 있다.

사무장병원의 병폐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영리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의료설비를 확보하지 않고,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시설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료의사가 수시로 교체되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심각하게 결여되고 있다.

또한 사무장의 주도하에 편법적 인건비 지출, 불법적 의료기관 매매 등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비 감면행위, 교통편의 제공, 불법과대광고 행위를 통한 박리다매식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환자 진료비 감면에 따른 영업 손실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허위·과다청구 및 불필요 약물 사용 등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비근한 예를 보면 금년도 4~5월 보건복지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타 적발기관보다 1.5배나 높았으며, 특히 고령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은 조사기관 전체에 비해 2.3배나 높았던 결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행태는 지속적인 진료비 상승과 건보재정 악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 개설되면, 주변 의료기관들이 모두 폐허가 된다는 소문이 떠돌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며, 심지어 상호간의 고소·고발 등의 법적대응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인근 병·의원들과의 마찰은 극에 달하여 지역 의료질서를 황폐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의사와 사무장의 불공평한 처벌

그렇다면,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와 해당 사무장은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일단 고용된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90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공단 진료비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사무장이 일정한 의료행위를 행하게 되면, 부정 의료업자의 공범이 되어 징역형과 함께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과거 사무장병원 근무 당시의 허위청구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할 수 없으며, 사무장이 마음대로 해고한 직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모 회원의 사무장병원 근무관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은 사무장병원 근무의사의 심각한 피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이슈가 되었다.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아무리 적극적인 항변과 대응책을 강구한다 해도 일단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판결로 인해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린 것이다.

한편,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약간의 벌금처분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경미한 사무장에 대한 처벌로 한번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무장은 처벌 후에도 지속적으로 타 지역에서 제2·제3의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무장병원 고용의사와 사무장의 처벌상의 불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은 금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지없이 부각된 바 있다.

즉, 의사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도 잘못이 있지만 이들을 고용해 돈벌이를 해 온 사무장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면허대여 의사와 더불어 사무장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며, 복지부는 사무장에게도 부당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재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사무장병원의 근절 방안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유인책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편법적인 방법으로 교묘하게 진화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실체는 제보에 의한 적극적 현지조사 또는 자진신고 전에는 드러나기 힘들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동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을 면책 또는 감경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료법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교묘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법인명의의 사무장병원 개설 난립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 감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불법진료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사회와의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제보 및 해당 사무장병원 방문 면담·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단한 근절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사무장병원의 폐단 및 문제점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회원들의 각별한 참여와 관심, 제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득이하게 경제적 여건 등 기타 상황 하에 사무장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할 회원의 경우 해당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방법임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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