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맘모톰 기획수사 '빌미'된 입원료 기준개선 요청

맘모톰 기획수사 '빌미'된 입원료 기준개선 요청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8 11:3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6시간 이상 입원기준 경직적...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낮병동입원료’에 대한 급여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해당 규정에 따른 경찰의 맘모톰 부당청구 기획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이를 둘러싼 일선 의료기관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기준개선 요청서에서 현행 낮병동입원료 기준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행위 분야는 타 분야와 다르게 일정 규격이나 지침에 맞추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환자상태와 환자치료 당시의 의료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현재 낮병동입원료는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분만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해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환자의 입원시간이 6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병실관리가 진행되며, 입원실에서 환자상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다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이라는 근거로 무조건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현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통해 일부 수술에 대해 6시간 미만 입원시에도 입원진료 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급여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를 통해 수정체수술 및 항문, 탈장수술 등에 대해서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입원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또 과거 대법원 판결 중에서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 빨리 귀가하도록 한 후 전화 등으로 지속관찰한 경우 낮병동입원료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낮병동입원료 산정기준을 6시간 이상이라는 규정에 얽어매지 말고 의료라는 특수한 분야의 상황을 융통성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에서 ‘낮병동입원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맘모톰 수술 보험청구액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6시간 이상 입원시에만 낮병동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입원료를 산정한 의료기관들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단속하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