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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 기승...개원가 '몸살'

독감백신 저가 단체접종 기승...개원가 '몸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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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과다공급으로 '덤핑' 유행...단체접종으로 이어져
의협-지역의사회, 법률 위반여부 검토...보건소에 협조요청

독감백신 단체접종이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독감백신 물량이 남아돌면서 덤핑을 통해 백신을 구입한 뒤 이를 활용, 저가로 단체접종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21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달에만 서울지역에서 10여건에 달하는 저가 단체접종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기관은 지역에 단체접종 공문을 낸 뒤 어린이집이나 교회, 성당, 아파트 등을 돌며 적게는 1만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선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가의 접종비가 일반적으로 3만원~4만원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 의료기관의 절반가격에 단체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셈. 이들 기관은 이 같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수요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해 잠잠했던 단체접종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은 올해 백신수급 현황과 무관하지 않다.

신종플루의 여파로 백신 수급난을 겪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백신 물량이 다소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백신 덤핑'이 횡행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상을 통해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은 지역 의료기관들이 이를 단체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300만도스 이상의 백신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예년과 달리 백신 물량이 넘치다보니 백신덤핑과 단체접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지역의사회들은 저가 단체접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언급한 단체접종기관 가운데 A병원을 지역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소에 신고한 상태다.

A병원이 단체접종 시행계획을 사전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 확인을 요청한 것.

현행 법상 단체접종 시행 전 그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역보건법에 의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병원의 사례처럼 보건소에 단체접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보건소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나마도 대응이 쉽지 않다.

현행 법상 단체접종 시행은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단체접종을 시행하겠다는 신고서만 접수하면, 적법한 절차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단체접종 공고문을 사전에 게시한 점이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유인알선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미신고 사실은 입증이 가능하나, 단체접종 공고를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또한 저가형 단체예방접종을 막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의협은 시도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영리목적 단체예방접종에 대해 해당 지역보건소에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영리목적 접종의 경우 해당 신고서를 반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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