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금년도 임금을 12.7% 인상요구해 왔으며,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 근속연한 승진, 해고자 복직, 민간보험도입 저지 등 19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해왔다.
노조측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11월29일 속개 진행된 막바지 협상에서 2000년1월 박태영 전 이사장이 노조와 체결한 ▲직장과 지역업무의 통합관리(전국 235개 지사에서 직장건강보험 업무 수행) ▲연한승진제(6급으로 입사한 13년차 직원의 연한 승진) 등 기존 합의사항 전 항에 걸쳐 이행불가 입장을 고수해 총파업을 선언하게 됐다고 파업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위기 상태와 근속연한승진은 국민건강보험법 2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사항인 점에서 공단의 권한 밖이라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시기는 공단이 지역건강보험대상자의 ▲종합소득(220만원세대) ▲재산(450만세대) ▲자동차(400만세대) ▲전세금(300만세대) 등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167만 세대에 대한 체납보험료 독촉장 발부 시점에 맞춤으로써 민원 폭주 등 대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사회보험노조는 `건강보험 재정분리 반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를 목표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철도와 가스, 지역난방, 전력기술 등 5개 노조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원은 전국적으로 5,31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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