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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권유키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권유키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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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 "사무장병원 폐해 집중 홍보"
15일 4차회의…16개 시도의사회별 불법진료대책위 구성 추진

▲ 신민석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4차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가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기 위해 자진신고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검찰을 비롯한 관계당국과 협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30분 동아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있는 의료인들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법무당국과 협의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무장병원 대처 방안을 비롯해 ▲출장검진 ▲한의원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국건강관리협회·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의 환자 유인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후속조치와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신민석 의협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보험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무장병원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진료 행위만 근절해도 다수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면서 "절반 가량 남은 경만호 집행부 임기 동안 불법진료 만큼은 발본색원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위원들이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4차회의에는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이동필 법제이사와 좌훈정(중앙성심의원)·오성일(인천시의사회 의무이사)·이관우(서울 강남구의사회장)·김동석(서울 강서구의사회장)·박상호(서울 중랑구의사회장)·반종호(경기도 의정부시의사회장) 위원과 오윤수 의사국장을 비롯한 의사국 팀원이 참석, 불법진료를 효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위원들은 최근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건 협조자에 대한 소추 면제 및 형벌 감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무당국과 사무장병원을 자진신고하는 의료인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성일 위원은 "환자유인·불법광고·허위청구 등 사무장병원의 불법적인 경영 행태가 발각되면 의료법 위반에 관한 처벌은 물론 형법상 사기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의 진료비 환수 등 모든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한다"며 "사무장병원의 심각한 폐해를 보다 많은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현행 의료법은 사무장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장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들이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4차회의에서는 건강관리협회 등이 벌이고 있는 건강검진과 관련, 검진대상자의 주소·성명 등 개인정보 입수를 둘러싼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장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각 시군구의사회 단위별로 폐기물관리법·예진·백신 보관 규정 등의 위반 사례를 증거로 확보,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불법진료대책특별위는 불법진료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매달 한 번 특위를 정기적으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기 회의는 11월 26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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