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판사 자살 사건 '재발' 위험 커...법사위 국감서 제기
일선 판사들의 정신과 의료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은 8일 대구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사의 건강검진 때 정신과 검진도 반드시 받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또는 정신감정도 받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을 예로 들며 "오 판사는 그 동안 조울증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직했다가 올해 1월 복직했으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판사는 투신 한 달 전에도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법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 가능성을 우려했다. 전국 법관수가 2500여명에 육박하고, 판사 1인당 사건 부담이 연간 1000건에 이를 정도로 과중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법원조직법상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이런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은 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점. 재판장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조치가 없는 한 오판의 위험을 안고 계속 그 재판장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판사의 건강검진 때 정신과 검진을 반드시 함께 받도록 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판사의 경우 신상정보 등에 대한 비밀 보장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법원장은 주기적으로 재발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