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미충족율도 37% 달해...질관리 필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 혈액투석 전문의사가 없는 곳이 19.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공신장실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 7~9월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621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의사를 보유한 의료기관 비율은 76.1%, 전문의사가 전혀 없는 기관은 19.6%로 각각 나타났다.
혈액투석 전문의사는 내과·소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 혈액투석 분야 1년 이상 수련 의사,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에 내과 및 소아과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치료 경력이 3년 이상인 의사를 말한다.
또 혈액투석실 내 산소공급장치·흡인기·심전도기·심실제세동기·기관내삽관 등 응급장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277기관, 전체의 36.6%나 차지했으며, 미충족 의료기관의 과반수(56.8%)는 의원급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수질검사 실시 주기를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19%로서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 14.2%보다 높았다. 김 의원은 " 투석환자들은 구토·쇼크·발작·저혈압증·혼수상태 등 여러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 용수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관리하고, 실시주기를 준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수질검사 실시는 미생물검사의 경우 월 1회, 내독소검사는 3개월에 1회, 미세물질검사는 20개 항목에 대해 연 1회씩 각각 실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부전증 환자는 5만명을 넘어섰으며 진료비도 1조원이 넘었다"며 "혈액투석환자는 뇌졸중·심질환·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만큼 인공신장실 의료기관에 대한 철저한 질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