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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의사가 해야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사가 해야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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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에 따른 의료적 판단을 도로교통공단이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는 운전부적격자를 찾아내 배제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일각에선 적성검사 항목이 비교적 단순해 의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한 신체·정신상의 장애 판단은 전문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의료행위임에 틀림없다. 특히 정신 장애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해야 한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신체검사를 통해 건강 및 질병 상태를 판단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신체검사를 통해 운전 적격 여부를 판단케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처사다.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고로 인한 신체·재산 손실이 엄청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면허의 의학적 적격기준 마련 등 적성검사 요건은 오히려 강화해야 마땅하다.

국민 편의가 능사는 아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편리 및 비용 절감 측면보다는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중점을 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의협은 경찰청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는 의학적 전문기술에 따른 정확한 검사가 연계된 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이 시행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격에 걸맞는 교통안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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