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27일 무혐의 처분...민사소송은 진행 중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재판으로 화제를 모았던 고 김 할머니를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이형철 부장검사)는 27일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탓에 폐암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로 뇌손상을 입었지만 출혈 상황을 대처하는 의사들의 과실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는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토대로 했으며 기소여부를 판단하기 전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고 전했다.
김 할머니 유족은 2008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검사를 받다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자 의료진의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세브란스병원과 의료진은 형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김 할머니의 입원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다.
김 할머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지난해 6월 23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평소 뜻을 존중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호흡기가 제거됐다. 호흡기 제거 후 201일을 생존하다 올해 1월 10일 별세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