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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도입의 당위성

시론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도입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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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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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두륜(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의료인·변호사·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은 직업 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므로, 국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점적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과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각 법률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로 하여금 단체를 설립하게 하고, 그 단체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 단체는 구성원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나 사회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익성을 확보하는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각 전문가단체로 하여금 각종의 자율규제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경우, 사무소 개업 시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를 거쳐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휴·폐업이나 사무소 이전시에도 협회를 거쳐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협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법률에서는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에 회원에 대한 징계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협회의 권한이 더욱 막강하다. 개업이나 휴·폐업, 사무소 이전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협회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권한까지 부여하여,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의 상황은 어떠한가? 의료법상으로는 전문가단체 설립 및 회원 가입이 강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업이나 휴·폐업, 사무소 이전 시 협회에 등록(신고)하게 하거나 협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뿐만 아니라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나 징계요구권도 없다. 이는 약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다 보니, 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다. 비리를 저지르거나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해서도 외부적인 징계는 할 수 없고, 회칙 위반에 대한 내부 징계만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내부 징계는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을 뿐, 자격이나 업무수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또한, 해당 회원이 징계심사를 위한 조사 및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이를 구속할 방법이 없고,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하여 전문가단체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관리는 물론 실태 파악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영업이나 사업 활동에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협회 등록 비율이나 회비 납부율은 계속 저하되고 있다. 협회 회무 운영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법정단체로서의 의미가 퇴색해지고, 사실상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자율징계권과 등록에 관한 권한을 각 전문가단체에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으나, 주무 관청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고, 국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단체의 사례, 법정단체와 당연가입제의 취지, 전문성과 공익성의 확보 등의 면에서 전문가단체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 참가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도입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일부는 법률안까지 제출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모든 징계권을 한꺼번에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율징계로 인한 부작용이나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자율징계권 도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이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일부라도 이양하였을 경우, 각 의료인단체의 권한과 회원들의 결속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의료인단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우려 때문에 자율징계권이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법률에서 전문가단체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일방적인 행정규제에 대한 반성과 전문가단체에 자율규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의료인단체라고 해서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의료인단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자율규제가 더욱 시급할 수도 있다.

※ 이 글은 의협신문의 입장이나 편집 방침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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