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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퇴직급여제, 미리 준비 안하면 '큰 코'

달라진 퇴직급여제, 미리 준비 안하면 '큰 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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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관리 미흡시 과태료 처분

12월 1일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달라진 퇴직급여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자칫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그 내용을 파악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퇴직급여제도를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직원을 1~2명 두고 있는 개원가에서도 퇴직급여제도를 설정, 직원 퇴직시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불해야 한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퇴직급여제도 의무적용 사업장이 되면, 법령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제도를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법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제도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등이다.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있다가 직장을 떠날 경우 이를 이용해 정산해주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퇴직금제도)이다.

퇴직금은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사용자는 직원들의 근로기간에 비례해 이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적립해 두어야 한다(2012년말까지는 50%, 2013년부터 100% 적용).

이 밖에 선택적으로 예상퇴직금의 일부를 사외에 적립했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일정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사용하도록 한 반면 확정기여형은 연금의 운영주체가 근로자라는 점이 다르다(표 참조).


3가지 제도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들은 사전에 각각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해 사업장에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하나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퇴직급여의 방법은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사업자는 선택에 앞서 직원들에게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퇴직금 운용, 삐끗하면 과태료...노원구의사회 등 대책마련 분주 
퇴직금 방식을 결정했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고, 각각의 방식에 따라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제의 경우, 외부투자를 통한 수익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업자 준수의무가 까다로운 편. 연금제에 대한 설명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연금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월을 기해 퇴직급여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원구의사회는 지난 10일 전체이사회의를 열어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퇴직금제도 의무화로 회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노무관리의 경우 작은 실수가 과태료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의사회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회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구의사회 차원에서 노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체결하거나, 회원 각각의 실정에 맞게 개개인별 계약을 돕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법령 시행이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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