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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생협 부당청구 과징금 9천만원 '정당'

법원, 의료생협 부당청구 과징금 9천만원 '정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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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A의료생협 과징금 취소 소송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 12부(재판장 장상균)는 최근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며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료급여기관인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B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염증성 처치를 실시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3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의 업무정지처분과 이에 갈음한 887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A의료생협은 염증성 처치와 심전도 검사의 경우 의사의 지도아래 간호사가 보조업무만 했을 뿐이며, 응급환자는 의료급여의뢰서의 제출없이도 의료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염증성 처치 수진자 명단 등 증거를 살펴본 결과 간호사가 직접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염증성 처치는 환부소독 내지 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간호사가 처치하는 것은 정당한 진료보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사의 심전도 검사 행위에 대해서도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퇴근한 이후의 심전도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면서 "당직의사의 지도아래 보조의무를 했거나, 검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며 밝혔다. 응급환자의 의료급여를 청구에 대해서도 진료소견서 등을 근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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