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06:00 (토)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한다

다제내성균 관리 강화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9.13 22: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본부, NDM-1유전자 함유한 CRE 법정전염병 긴급고시
상급종합병원 다제내성균 발생 때 즉시 신고해야…다제내성대책위원회 출범

다제내성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카바페넴내성 장내균(CRE)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올해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다제내성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2월 30일부터 ▲메티실린내성 포도상구균(MRSA)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 ▲다재내성 녹농균(MRPA) ▲다제내성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카바페넴내성 장내균(CRE, NDM-1포함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 등 5종의 바이러스를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도·파키스탄·영국·미국·일본 등에서 카바페넴내성 장내균 문제가 확산되자 NDM-1유전자를 함유한 카바페넴내성 장내균(CRE)을 먼저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에 NDM-1이 발견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다제내성균 발생에 대비한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출범, 신속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학 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임상미생물학회·대한화학요법학회·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등이 참여하는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열고 긴급고시 추진안과 병원 내 감염대책위원회 설치기준 확대 등을 논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긴급지정되는 NDM-1 CRE와 오는 12월 30일 신규로 지정되는 MRSA를 비롯해 4종을 더하면 2000년 8월부터 감시하고 있는 반코마이신내성 포도사상구균(VRSA)까지 총 6종을 감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 내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재 300병상(150곳)에서 100병상 이상(1189개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나 MRAB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은 없고 감염이 되더라도 다른 항생제로 치료관리가 가능하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하거나 면역 체계가 저하된 중증 환자에게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발견과 감염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성균 출현 및 전파를 차단하도록 의료기관내 중환자실·응급실·신장 투석실 등 시설별로 관리지침을 개발, 9월 중에 보급하고, 내용을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포스터와 손세정제 등도 공급키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군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있으며, 새로 A형간염이 추가됐다.

제2군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폴리오·B형 간염·일본뇌염·수두가 있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말라리아·결핵·한센병·성홍열·수막구균성수막염·레지오넬라증·비브리오패혈증·발진티푸스·발진열·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브루셀라증·탄저·공수병·신증후군출혈열·인플루엔자·후천성면역결핍증(AIDS)·매독·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 있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제5군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돼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지정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