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재정적자 예상 초과

재정적자 예상 초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29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당초 5·31 재정안정 종합대책 목표치인 1조1,252억원보다 훨씬 늘어난 1조8,62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5.31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경과'를 발표하면서 “올 전체 수입은 11조5,046억원인데 반해 지출은 14조2,862억원으로 적자액이 2조7,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목표치 보다 훨씬 늘어난 것과 관련,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담배부담금 3,300억원과 예상치 않았던 건강보험공단의 퇴직금 중간정산 3,200억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이 차관은 당초 1조88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차등수가제, 참조가격제, 본인부담금 조정, 직장가입자 확대 등 재정대책들이 목표치인 1조887억원의 97%인 1조574억원을 달성하는데 그쳐 314억원의 차질을 빚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가 밝힌 사업별 시행효과를 보면 ▲진찰료·통합진찰료 통합 -44억원(금년목표 1,040억원) ▲차등수가제 -278억원(548억원)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205억원(683억원) ▲급여 및 심사기준 합리화 -257억원(392억원) ▲보험약가 인하 -8억(529억원) ▲참조가격제 시행연기 -415억원(415억원)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21억원(21억원) ▲약제 적정성평가 -156억원(261억원) ▲본인부담금 조정 -340억원(1,410억원) ▲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부과-78억원(702억원) ▲직장가입자 확대-100억원(723억원)등의 대책들이 재정절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진료비 심사강화를 통해 591억원(금년 목표 1,777억원) ▲야간 가산적용시간조정 232억원(162억원) ▲지역보험료 징수율제고 764억원(1,718억원) 등은 기대치를 웃돌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