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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신경손상...원심 깨고 '의사 무죄'

수술 후 신경손상...원심 깨고 '의사 무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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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의사 강 모씨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선고
"부작용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과실 아니다"

수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술 전후 과정에서 잘못을 찾을 수 없다면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환자에게 수근관증후군 교정수술을 실시한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발생하게 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 모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강 씨는 2007년 5월 팔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여·38)에게 교정수술을 실시했는데, 수술 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 혈종제거술을 실시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장기간 물리치료를 받아 증상이 다소 호전되기는 했지만 수술 받은 손이 시리고 불에 데인 듯한 통증(작열통)이 계속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자 강 씨의 의료과실 탓이라며 고발했다. 1심은 강씨의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을 일부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강 씨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후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또는 활액막염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도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환자의 의무기록상에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추어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술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 중에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가 손상을 입은 부위가 신경에 대한 합병증 가운데 손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부위인 점, 수술 후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점 등 수술 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의사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거나,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재판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으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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