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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 섣불리 손대선 위험하다"

"민영의료보험 섣불리 손대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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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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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에도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하고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진료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지급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환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꾀하고 의료비의 적정선을 확보해 나가자는 게 법안의 핵심인데 너무나 많은 헛점을안고 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다. 법안은 보험회사가 요양기관에 환자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심평원이 심사업무를 수행하면 정보 유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겠는가. 그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어디 한두건인지 묻고 싶다.

문제는 또 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다. 민영보험사가 취득한 개인정보로 가입자의 가입자격을 제한하거나 보험료 징수율을 결정하는 등 영리목적으로 악용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들에게 개인 질병정보를 알려주는 것은 현행법에도 어긋나는 불법행위다.

민영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결정해 고시하도록 한 것도 잘못됐다. 사적 계약 영역인 민영의료보험 수가를 정부가 고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아무튼 이 법률안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허점 투성이인 법률을 어설프게 도입해서 감당키 어려운 홍역을 치르느니 차라리 없던 일로 하는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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