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세무검증제 최선 다해 막겠다"

"세무검증제 최선 다해 막겠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4 16: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만호 의협 회장 23일 긴급세무대책위원회서 "강경 입장" 밝혀
장현재 위원장 "치협·한의협 공조"·"지역의사회 협조 요청"

▲ 의협은 23일 오후 긴급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3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긴급 세무대책위원회에 참석,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소득 탈루를 일삼는 대표집단으로 간주하고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해 검증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경 회장은 "직역단체와 힘을 모으고, 정부·국회 등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긴급 세무대책위원회를 소집한 장현재 위원장(의협 의무이사·서울 노원구의사회장)은 "세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마련해 온 대응 방안을 토대로 치협·한의협과 공조해 이번 세제개편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여론화해 나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 위원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경영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 탈세를 행하는 병·의원 사례를 들어 전체 의사들을 비도덕적인 탈세집단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지역의사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세무대책위원회에는 의협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기우 대표(허기우세무회계사무소)·노형철 고문(법무법인 세종)·이명래 회장(세무법인 공평)을 비롯 문정림 의협 대변인·김억 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유진목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서정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국광식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김해은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이관우 강남구의사회장·김동석 강서구의사회장 등이 참석, 세제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허기우 대표는 "이번 세무검증제도의 이면에는 전문직종은 탈세 집단이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2009년 9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현금수익업종 탈루율은 46.7%, 기타업종 은 44.6%에 비해 전문직종은 26.5%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특히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자가 과세를 확정해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의해 성실성 인정해 납부하는 성실성추정원칙에 입각하고 있음에도 이번 세무검증제도는 이러한 성실성추정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는 제외해 개인사업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문제점을 들춰냈다.

이명래 회장은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세금에 관심을 쏟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이라며 "탈세를 한다는 전제하에 엄청난 차별을 주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변협을 비롯한 전문직종과 공조해 강력한 결집력을 보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노형철 고문은 "정부가 제도를 만들 때 일부계층에만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특히 납세의 경우에는 같은 것은 같게 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고문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국민청원을 하는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미용성형 부가세 과세로 인한 의료비 상승분은 모두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지적한 노 고문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전문직종 뿐 아니라 국민의 비용과 곧바로 연결돼 있는 문제이므로 세제개편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 강서구의사회장은 쟁점 사항의 여론화와 다른 직종과의 연대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세무검증제도 대상인 사업서비스업·보건업·기타업종 등과 연계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회원들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장현재 세무대책위원회 위원장.
장현재 위원장은 "여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관 전문직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재개편안 입법예고를 절차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9월 말 정기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 시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증권거래법·주세법·농어촌특별세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기본법·국제징수법·국제조세법·세무사법·관세법 등 14개 법률에 달한다.

세법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조세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