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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파기행위 이대론 안된다

의약분업 파기행위 이대론 안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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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한 의약분업제도가 시행 10년이 됐지만 약사가 증상을 물어 본 후 약을 정해 주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박형욱 연세의대 교수팀(의료법윤리학과)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응답자 7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과연 이 나라에 법이 존재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박 교수팀이 최근 3년간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국민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6%에서 약사가 증상을 물어 본 후 약을 정해 주는 임의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의조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자의 45%는 약사가 증상을 듣고 병명까지 알려주며 약을 정해줬다고 하니 약사들의 불법진료행위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약사의 진단·처방을 포함한 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부터도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였으나 정부당국이 지속적으로 방치해 온 까닭에 약사의 본래 역할에서 벗어난 기형적인 의약문화가 형성돼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제도 시행으로 의사의 외래환자 조제를 금지할 정도로 혁신적인 의약문화를 만들기로한 만큼 약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약사가 진료와 처방까지 하려 든다면 의약분업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

의약분업제도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막대한 국민불편과 부담을 주면서까지 강행한 제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약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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