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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한의계와 공조해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한의계와 공조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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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사들의 상당수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의료계-한의계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의사들로만 구성된 본지 여론조사 전문패널 112명을 대상으로 9~11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입법 등을 막기 위해 의료계-한의계가 반드시 공조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동 성명 발표 등 소극적인 협조가 바람직하다"는 20.5%, "어떤 일이 있어도 한의계와 협력은 안된다"는 9.8%로 각각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절대 다수인 94.6%가 "당연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결정"이란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이번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의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위헌, 4명이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을 뿐, 사실상 위헌 결정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재판관은 "침구의 위험성이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행위까지 의료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74.1%의 응답자는 "침뜸도 엄연히 의료행위인 만큼 반드시 의료인이 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침뜸은 위험성이 경미하므로 비의료인에게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은 5.4%에 그쳤다.

헌재의 결정이 앞으로 의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해 보았다. 응답자의 상당수(94.7%)가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행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합헌 의견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은 이번 헌재의 결정에 적지 않은 우려감을 드러냈다.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38.4%, '조금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56.3%로 각각 조사됐다.

이밖에 '침 맞고 감염된 환자를 수술한 경우가 더러 있다'(bone***), '(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사고 발생하면 (위헌 의견 밝힌) 재판관이 책임져라'(leec***),'(비의료인의 침·뜸행위를) 자격시험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가할 필요 있다'(kidl***), '앞으로 보완의학 교육을 의대에 정규 편성해야한다'(cish***) 등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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