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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 척결에 5개 보건의료단체 한마음

불법의료 척결에 5개 보건의료단체 한마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8.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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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적극 단속" 촉구
무자격자 불법 의료행위 강력 처벌해야

▲ 불법 의료 척결을 촉구 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장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의료단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일각에서 의료법의 근본질서를 무시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실습은 물론 국가적인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인체 해부·생리·병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경미한 증상이라도 하더라도 의료전문가에게 제 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진단없이 단순히 증상만 치료한다는 주장도 질병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 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는 "불법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무자격자들의 집요함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만연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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