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 전적 지지...보완대체의학 특위 입장 발표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보완대체의학 특위)가 헌법재판소의 유사의료행위 관련 합헌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과 함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한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대체의학 특위는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은 현행 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연구와 검증을 통해 한의학과 보완대체의학을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입장 |
지난 2009년 11월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보완대체의료 행위 등에 대한 변론 재판이 열린 이후로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에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왔다. 2010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이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을 본 보완대체의학 특위는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또한 동시에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한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의학의 발상지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다양한 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보완대체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의·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도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 및 정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보완대체의학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적 신의료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