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의사회는 진료과목별 비급여 항목 샘플을 수집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 책자를 제작, 최근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토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는 각 진료과에 따라 빈번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을 표시했으며, 가격·세부항목·단위 등은 각자 회원이 기입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뒀다.
장현재 노원구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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