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일본 등 85개 제품서 유해 성분 발견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 중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성분을 함유한 제품이 있어 관련 해외여행 때나 해외 인터넷을 통한 제품 구매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0년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 등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
시부트라민 및 에페드린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돼 있다.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 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의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식품에서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다.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제조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다.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 및 불법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