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우 의원은 “허위·부당청구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강화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단 휴·폐업과 관련해서도 “마치 의사들을 상습적으로 집단행동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균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재철 의원은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