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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처벌강화

허위·부당청구 처벌강화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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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22일 민주당 김성순·이해찬 의원이 제출한 허위·부당청구 의사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집단 휴·폐업 금지 조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불합리한 법이라고 질타했다.

김찬우 의원은 “허위·부당청구의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강화는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집단 휴·폐업과 관련해서도 “마치 의사들을 상습적으로 집단행동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시균 의원은 처벌 강화보다는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재철 의원은 집단 휴·폐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집회·결사·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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