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기준병상(6인실) 확보비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앞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병상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할 병상의 기준병상 비율이 70%이상 돼야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병상은 기준병상 의무비율 규정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기준병상이 부족해 환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가의 상급병상에 입원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이란 명칭도 의료법과의 통일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 바꾸고 고시로 운영되고 있던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과 장애인 진단서 등의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규정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부터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개정안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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