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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첨가 식품 판매업자 징역형

발기부전치료제 첨가 식품 판매업자 징역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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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이 모씨 징역 1년 6월 선고..."처방 없이 복용, 생명 위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전국에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김동현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모씨(54·경기 광주)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원을, 이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5월경 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광주의 A업체에서 조선족으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공급받아 8만 환(시가 1억 원 상당)을 제조, '천기잠', '활기원'이란 이름으로 전국 식품유통업체에 공급해 9200여만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가 유통시킨 '천기잠'에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실데나필 등이 함유돼 있었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기잠, 활기원에 혼입한 물질들은 모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해가 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라며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성분 확인도 없이 제품에 혼입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감안할 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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