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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협 칼 뽑았다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협 칼 뽑았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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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위원회 24일 2차회의…불법진료 적극 대응
심야응급약국·한방물리치료급여화 법적 대응 논의

▲ 이날 의협 의무위원회에는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행위 사례가 취합돼 관심을 모았다. 불법사례는 각 지역별로 자료를 보강, 진정이나 고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의협 의무위원회 위원들이 불법행위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칼을 뽑았다.

의협 의무위원회는 24일 동아홀에서 2차 위원회를 열고 본인부담진료비 할인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일삼으며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아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204곳에 대한 조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한 데 이어 최근까지 추가접수를 받은 결과, 사무장병원 83건을 비롯해 환자유인행위(12건)·무면허의료행위(1건) 등 총 103건을 취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국 및 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30일까지 각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사례수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개·폐업이 잦은 의료기관과 사무장병원(비의료인 개설 의심기관) 99곳을 조사,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상당수가 의협이 자체 조사를 통해 의뢰한 곳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무위원회에서는 지역의사회별로 불법진료 기관에 대한 보건소 민원 제기를 비롯해 경찰 및 검찰 자문위원회등을 십분 활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공조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원고 보조참가자 명단 추가 제출에 협조키로 가닥을 잡았다.

아울러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와 환자 유인행위를 비롯해 건강관리협회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는 문제등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 근거를 따져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무위원회에는 오석중 의무위원회 위원장(의협 의무이사)를 비롯 한동석(의협 정보통신이사)·김승진(서울시의사회 의무이사)·김광원(대구시의사회 의무이사)·이용하(울산시의사회 의무이사)·박영부(경기도의사회 의무이사)·이봉휘(강원도의사회 의무이사)·홍성조(충청남도의사회 의무이사)·유진목(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 의무이사) 등이 참석, 머리를 맡댄채 보건소 기능재편 대책과 한의사들의 의료법 위반행위 등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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