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을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리던 A형간염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개인위생이 좋아지면서 자연면역 생성이 저하돼 A형간염 항체 보율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A형간염 항체 보유 비율을 살펴보면 10~29세까지의 항체 보유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의 항체 보유 비율이 15.8%에 그쳐 20대 A형간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A형간염은 영ㆍ유아 시기에 걸리면 가볍게 지나가지만, 성인에서 발생할 경우 사망으로까지 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A형간염에 대한 자연면역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항체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영ㆍ유아 시기 예방접종 한 번으로 평생 동안 A형간염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A형간염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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