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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가필, 사유 충분하면 문제 안돼"

"진료기록 가필, 사유 충분하면 문제 안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0.07.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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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사고 소송 의사측 '승소' 선고
"허위 여부는 제반사정 종합해 판단해야"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곧바로 환자측에 불리한 행위여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처방받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으로 인해 녹내장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환자측과의 공평·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의사가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을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환자측의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필·정정한 시점과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을 꼽고, 법원은 이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해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진료기록이 가필·정정됐을 가능성까지 감안해 정당하게 선고내렸다"고 못박고, 환자측이 주장한 수술 전 검사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등에 대해서도 의사측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에게 1994년 엑시머레이저 수술, 1998년 라식수술을 받은 뒤 1999에 녹내장 진단을 받자 의사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 사용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A씨는 항소심에서 추가로 진료기록 변조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변조했다 하더라도 이를 곧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김씨의 녹내장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증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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