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폐구균은 비인두에 상시 존재하며 뇌수막염·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세균이다.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뇌수막염, 폐혈증 같은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애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60만명이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그 가운데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구균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다"며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폐구균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폐구균을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비용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됐으나 현재 폐구균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률이 약 30~4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폐구균을 제2군감염병에 포함시켜 정기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폐구균감염병을 예방해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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